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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상식 목록
환경마크 취득 이점

1.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2.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3.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4.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5.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 http://el.keiti.re.kr
    · 환경마크인증 상담센터 ARS : 1577 - 7360

친환경 서비스란?

친환경 서비스란? 

제품-서비스 조합의 유형 · 무형 요소

제품-서비스 조합의 유형 · 무형 요소 

제품과 서비스의 구분

일반적으로 제품은 ‘소유할 수 있는 유형의 물건’으로, 서비스는 ‘소비재와 관련된 무형의 행위 또는 활동’ 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의 경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대체로 무형의 요소와 유형의 요소가 혼재되어 있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즉, 물질적 재료 요소가 많은 활동을 제조업(제품)으로, 무형의 서비스적 요소가 많은 활동을 서비스업(서비스)로 구분합니다. 

환경마크 제도

환경마크란?

환경마크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 ·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을 개선한 경우 그 제품에 로고(환경마크)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 생산하도록 유도해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현재 40여개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가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생산, 소비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환경친화적인 제품과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