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마크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2.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3.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4.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